| 완도군, 기본소득 유치 승부수⋯농협 수익 지역 환원 6개 면 하나로마트 결제처 등록 합의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10월 21일(수) 13:30 |
|
완도군은 지난 20일 완도농업협동조합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공모에 앞서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사업에 선정되면 군외·신지·고금·약산·생일·금당 등 6개 면의 하나로마트를 기본소득 공식 결제처로 등록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기본소득으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완도농협은 기본소득 사업으로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하는 매출 수익 일부를 ‘완도군 지역 발전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출연된 기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서지역 생활 기반시설 개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비 증가가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완도군은 이번 협약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공모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선정 이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와 수익 환원 방안을 미리 마련해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득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농협의 유통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완도군 김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면서 ‘소비처와 수익 환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완도만의 선순환 상생 모델을 앞세워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농협 김미남 조합장은 ‘금융·유통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태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사업이 선정되면 수익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의 주민 이용 편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정부 공모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